SPACE PLANNER 30은 철거를 포함한 원상회복공사를 성실히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상회복의 책임 범위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경우에 위탁한 고객의 관점에서 법률적 어드바이즈를 제공합니다.
법률적 소송으로 발전하기 이전에 고객의 이익을 위해 원만하게 중재 해결한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상 회복 공사는 종류별로 시설물 철 거, 설비 공사 및 전기 배선 작업, 목공 작업, 바닥재 및 벽체 페인팅 등 다양 한 종류의 공사를 포함합니다. 경우에 따라 세심한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SPACE PLANNER 30은 점포와 사 무실, 주거 공간 등 다양한 인테리어 공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원 상 회복 공사를 세심하게 완결 지을 수 있습니다
▪SPACE PLANNER 30은 가성비 높은 공사를 목표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 입주 인테리어보다 철거 원상 회복 공 사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폐업을 결정한 고객에게 최대한의 지출을 아껴주는 원상 회복 공사를 제공해주는 것은 SPACE PLANNER 30의 장점입니다.
▪SPACE PLANNER 30은 건물 임대 관리 업무에 대한 1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점포 철거와 원상 회복에 관련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분쟁을 해결함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 당해오고 있고 이에 대한 고객의 만족 도는 당연히 높습니다.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 및 원상 회복 공사에는 최대 250만원까지 정부지원 금 혜택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절차 와 서류 작업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고객분들은 상담부터 서류작업까지 SPACE PLANNER 30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편하게 복잡한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공사분야
학원, 병원, 사무실, 식당, 체육관, 미용실,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 주거용 실내 시설 철거 및 특수 폐기물 처리
[출처] 임대차 원상회복 쟁점에 대한 지방법원과 대법원판례
원상 회복에 관한 법률 사례 모음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 합 10027 판결
원상 회복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 하는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 회복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 합 4453 판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통상의 손모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차인에게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임대인에게 귀속돼야 할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주게 돼 부당하므로, 통상의 손모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원상 회복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임대인에게 이 사건 건물 자체에 관한 통상의 수선의무가 면제됐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통상의 손모로 인한 부분은 임대인이 감수해야 하고, 임차인은 통상의 손 모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비용만 원상 회복 비용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3.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 38828 판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이 해제(종료를 포함) 된 때에는 임차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임차한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고 정하 여져 있으나, 그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목적물 관리 및 유지·보존에 따른 관리비와 수리비, 조세공과금 등 일체의 유지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비추어 임차인은 시설 비용이나 보수 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 복구 의무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다.
4.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이 해제(종료를 포함) 된 때에는 임차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임차한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고 정하 여져 있으나, 그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목적물 관리 및 유지·보존에 따른 관리비와 수리비, 조세공과금 등 일체의 유지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비추어 임차인은 시설 비용이나 보수 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 복구 의무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다.